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캐나다 등록 차량이 추가 임시 수입 허가 없이 최대 9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. 2026년 7월 1일부터 메인에서 워싱턴 주까지 모든 육로 국경에서 적용되며, 등록증과 보험 증서만 제출하면 된다.
기존에는 30일을 초과하는 체류 시 CBP Form 7501을 작성해야 해 디트로이트-윈저, 버펄로 등 혼잡한 국경에서 대기 시간이 길었다. 이번 간소화는 팬데믹 이후 레저 운전 수요 회복과 맞물린다.
배경에 따르면 30일 규정은 2019년 무역 단속 조치로 도입됐으나, 캐나다 당국과의 데이터 공유 개선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됐다.
여행객에게 미치는 영향
뉴잉글랜드와 태평양 북서부 지역을 경유하는 장기 도로 여행을 중간 서류 절차 없이 계획할 수 있다. 차량 등록증, 보험 카드, 탑승자 여권만 지참하면 된다.
바하버, 밴프 인근 미국 국립공원 등 인기 국경 도시 숙소는 여름 성수기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. 상업 물품 운송은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.
이번 조치로 미국 국립공원과 캐나다 로키 산맥을 연계한 다주 일정 여행이 더욱 편리해졌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