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🌍 General · · via AP News · Updated Jun 15, 2026

멕시코, 육로 국경 무사증 체류 기간 180일로 연장

멕시코는 2026년 7월 1일부터 미국·캐나다 시민의 육로 입국 시 무사증 체류 기간을 180일로 허용한다. 항공 입국 규정과 동일하게 맞춘 조치로 티후아나·시우다드후아레스 국경 혼잡 완화를 기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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멕시코 이민국은 2026년 7월 1일부터 미국·캐나다 시민이 육로로 입국할 때 FMM 관광 카드 없이 180일 체류를 허용한다. 기존에는 많은 국경에서 30일로 제한됐으나, 항공 입국 시 이미 허용된 180일과 동일하게 조정됐다.

이번 개정은 티후아나·멕시칼리·노갈레스·시우다드후아레스·누에보 라레도 등 주요 국경에 적용되며, 행정 처리 시간이 35%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. 동시에 무작위 차량 검사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유지한다.

여행자는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, 필요 시 출국 증빙이나 충분한 자금 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. 180일 초과 체류 시 3,000페소부터 벌금이 부과된다.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 단속과 국경 흐름 완화를 위한 양자 협의 결과다.

여행자에게 미치는 영향

자동차나 버스로 국경을 넘을 때 여권과 왕복 티켓 또는 크루즈 일정을 지참해야 한다. 공식 멕시코 이민 앱을 내려받아 허용 체류 기간을 추적하고, 국경 요원의 구두 안내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.

새 규정으로 빈번한 출입국이 필요 없어져 장거리 도로 여행 계획이 수월해졌다. 차량 검색에 대비해 모든 입국 서류의 디지털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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